강제철거 도중 화염병 던지며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항소심 감형

박민주 기자 2024. 4.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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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회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쏘며 폭력으로 대응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윤웅기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18명의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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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감형·징역 8개월 받은 교인 김씨 무죄 선고
항소심 "교회 측, 법치국가에서 폭력으로 무력화
사회에 큰 상처 남겨···합의금·반성문 제출 고려"
재판 전 "참된 종교인 되길 바란다" 당부하기도
연합뉴스
[서울경제]

2020년 교회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쏘며 폭력으로 대응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윤웅기 이헌숙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18명의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모(28)씨 등 2명은 징역 2년으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한 모(56)씨와 이 모(54)씨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 모(56)씨 등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황 모(72)씨 등 5명은 징역 1년 2개월과 3년 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백 모(59)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2년 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7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가방을 메고 교회에서 사무를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방을 넘겨줬을 뿐, 쇠파이프를 든 채 촬영된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쇠파이프를 든 인물과 피고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육체적 피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목사·전도사 등이 대부분인 피고인들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들고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싸움을 펼쳐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폭력으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교회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집행보조자들이 집행 과정에서 돌과 소화기를 던져 형사재판 받고 있는 점, 가족·지인 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대부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5분가량 피고인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형석 부장판사는 “법원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당하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부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경우에도) 물리적 행위로 막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제기해야 한다. 형 집행 마친 후에라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 주는 참된 종교인이 되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2020년 11월 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 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를 받는다. 교인 일부는 용역업체 관계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공격해 최대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혔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들에게 “헌법 개정 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라며 징역 8개월~4년의 실형과 집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항소했고, 검찰도 일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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