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인사 9명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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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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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했다는 혐의 역시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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