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료에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 징계 대상 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여성 동료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란 말을 했다면 성비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법원은 불쾌감을 줄수는 있지만 해당 여성이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발언은 아니어서 징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학예연구사 A씨가 전당 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의 이마를 손으로 짚어 열을 재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피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으나, 동료가 먼저 임신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 한 말이라고 항변했고, 이마에 손을 짚은 행위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피임 관련 발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할 발언으로 보이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와 남자친구와 결혼·출산·육아·휴직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임 관련 발언을 한 맥락으로 비춰 '성적 언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임 발언'이 사적 영역이어서 불쾌감을 느꼈지, 성적 발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성 비위로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이마를 짚은 신체 접촉도 피해자가 신체 접촉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낮에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
- 경북 영천 농장 연못에 아버지와 아들 빠져 심정지 | 연합뉴스
- '어머니의 간절한 탄원' …노모에게 망치 휘두른 불효자 벌금형 | 연합뉴스
- [OK!제보] 환자한테 수시로 선물·금품 수수…명문 의대 교수의 민낯 | 연합뉴스
- [영상] 류준열, 거듭된 사생활 질문에 숨길 수 없는 표정 | 연합뉴스
- 팝스타 저스틴 비버, 아빠 된다…"아내 임신 6개월" | 연합뉴스
-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 연합뉴스
- 18살 트럼프 막내아들 정치무대 데뷔 불발…멜라니아가 막았나 | 연합뉴스
- [지방소멸 경고등] 전유성도 떠난 '귀농·귀촌 성지' 경북 청도 | 연합뉴스
- '성폭행·강제추행' 일본 남성들, 출국 직전 공항서 딱 걸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