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때린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정인선 기자 2024. 4. 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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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둘째 자녀의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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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오염된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 한 어린이병원 화장실에서 둘째 자녀의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A 씨의 둘째 자녀가 입원해있던 병원에 찾아왔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자녀가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중, 병원에 찾아온 B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아기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어린이집 교사에게 정신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교권 침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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