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현 前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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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20분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고인은 헌법재판관 시절인 1998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8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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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전 6시20분에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경기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인은 헌법재판관 시절인 1998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주심을 맡아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로써 과외 교육은 1980년 7월 이후 20여년 만에 합법화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명희 씨, 아들 정수·지수 씨, 며느리 유영주·정진아 씨, 손자 동룡·제구·동엽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제주시 혼길 장례식장 301호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8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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