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공, 종합복지타운 부지 무상 공급…'편법' 논란

김동수 기자 2024. 4.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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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종합복지타운 전경. 김동수기자

 

하남도시공사가 공사 소유 부지를 편법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매매가 어려우면 부지에 대한 적정 임대료 등을 받아야 하나 준공 후 뒤늦게 일정 공간을 제공받는 편법으로 세법문제까지 우려된다.

23일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290억원을 들여 신장동 574번지 일원(연면적 9천263㎡)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했다.

종합복지타운에는 노인·여성·아동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가족센터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공사는 그러나 공사 소유 5천421㎡ 규모의 부지를 무상 공급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편법 공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가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기 위해선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 계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절차가 무시돼서다.

시 출자기관인 공사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 현행법상 출자관계 개인과 법인은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상호지급보증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지 소유권자인 공사는 시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 무상 제공한 뒤 준공 후 건물 6층에 대한 사용권(소유권은 하남시)을 넘겨 받은 편법으로 일관했다. 공사와 시가 채권 채무자간 금융비용을 편법, 상계처리한 결과다.

게다가 공사는 건물 준공 후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상계 처리한 토지임대료와 6층 임대료간 차이가 발생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민은 “공사가 최소 수십억 이상에 달하는 부지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시에 사실상 무상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 세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출자기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에 이르러 특수관계인 및 법인세 문제가 발생, 현재 부지를 맞교환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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