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술 안마셨다 진술” … 검찰, ‘얼굴 벌게졌다’ 법정 녹취 공개

양은경 기자 2024. 4. 2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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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의 이화영씨. /뉴스1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의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이씨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3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영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종이컵에 입만 대고 내려놓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했다.

지난 4일 재판에서 이화영씨가 처음으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제기한 후 검찰이 출정 기록 등으로 반박하자 이씨 측이 ‘입만 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바꾸기’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날 법정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말바꾸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23일 이화영씨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피고인신문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는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묻는 검사 질문에 ‘종이컵에 따라 준 소주를 직접 마셨다’고 답변했고, ‘술을 마셨다면 술냄새가 났을 텐데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았냐’는 검사 질문에는 ‘얼굴이 벌개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하였다’고 답했다.

수원지검이 공개한 지난 4일자 피고인신문 녹취록. '술을 마셨습니까'라는 검찰 질문에 이화영씨가 '마셨습니다'며 '얼굴이 벌개져갖고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답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수원지검은 “이러한 이화영 피고인의 신문 내용은 형사소송법 56조의2에 따라 모두 녹음되어 있어 녹취록을 확인해 보면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 조항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 내용을 녹음하도록 한 내용으로 재판 내용을 기록한 공판 조서와 별도로 녹취록이 작성되며, 필요한 경우 비용을 내고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 측은 자신이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마치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자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출신 변호사 “이화영 만난적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성남FC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날 이화영씨측이 새롭게 제기한 ‘검찰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관련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김 변호사는 이 주장과 관련해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변호사(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곧바로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수원지검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제가 모 보수신문을 통해 ‘접견기록을 깐다’고 하자 “만나긴 했지만 이화영측 요청으로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고, 김어준씨 진행 유튜브에서도 같은 취지로 얘기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해당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을 만난 적도 없다’는 주장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해당 변호사는 ‘어제 이화영 피고인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밝힌 게 전부이고 그 외 언론에 이화영 피고인을 만난 적 없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과 김광민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위와 같이 스스로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까지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허위 의혹을 양산해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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