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조 육박 가계대출… "전세·중도금 대출 DSR 규제 포함해야"

이창섭 기자 2024. 4.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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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전세자금·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서 "현재 주택금융 규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는 DSR 규제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그 외에는 어떻게 DSR 규제에 넣을지 점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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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
"DSR 적용 범위 확대해야" VS "고령층 등 일부 제외 필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서 토론 패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창섭 기자

1886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면 전세자금·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는 가계부채 움직임을 고려하면 주택금융 규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서 "현재 주택금융 규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는 DSR 규제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 그 외에는 어떻게 DSR 규제에 넣을지 점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지난해 말 1886조원으로 약 3배 뛰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6.7%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DSR 40%가 적용되면 전체 소득 대비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40%를 넘을 수 없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움직임은 대부분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에 의해 결정된다"며 "주택은 고가이므로 신규 공급에는 반드시 부채가 발생하며, 전세 제도는 주택 거래를 쉽게 만들어 가계부채를 늘리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대출 규제의 일관된 적용과 운용을 강조했다. 예시로 DSR 규제의 적용 현황을 들었다.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의 비중은 26.7%에 불과하다. 박 실장은 업권·상품간 규제 일관성이 저해돼 의도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DSR 적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언급했다.

특히 2021년 말 기준 약 1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자금 대출에는 현재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박 실장은 "전세자금 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상호작용에 일조한다"며 "규제 밖에서 유동성 공급 채널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창섭 기자

일괄적 DSR 규제 적용에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층의 경우 소득이 사실상 국민연금을 제외하곤 없어서 DSR 규제가 적용되면 주담대를 활용해 소비 지출을 충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DSR 규제를 일괄 적용할 때 고령층의 부동산을 유동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는 고령층만 DSR 규제를 완화해서 소비지출을 충당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을 고려해 DSR 규제 확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DSR 규제를 일시에 대폭 확대하면 실물경제나 금융 시스템에도 좋지 않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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