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합법화 결정 주심' 한대현 前헌법재판관 별세

이대희 2024. 4.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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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기고를 졸업한 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해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한 전 재판관은 주심을 맡은 1998년 전두환·노태두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을 "심판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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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특별 사면 위헌확인 소송은 '각하'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 [헌법재판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헌재에 따르면 한 전 재판관은 이날 오전 6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경기고를 졸업한 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이던 19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해 1968년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을 거쳐 서울형사지법원장·대전고법원장·서울고법원장을 역임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한 뒤 퇴임 후 변호사로 일했다.

한 전 재판관은 주심을 맡은 1998년 전두환·노태두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소송을 "심판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1999년에는 '왕따' 가해 학생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2000년에는 학생을 체벌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교육 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도 했다.

같은 해에는 과외를 금지하는 학원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에 따라 1980년 7월 이후 20여년 만에 과외 교육이 합법화됐다.

2001년에는 영화 '사전검열' 논란을 빚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선 1998년에도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의 아버지는 고(故) 한성수 대법관이고, 아들 둘 다 변호사로 재직 중인 '3대 법조 가족'으로 유명하다.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그의 매형이고,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홍엽 변호사는 동서다.

빈소는 제주 혼길 장례식장 301호. 발인은 25일 오전 8시다.

유족은 부인과 2남.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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