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빨간 포르쉐' 주장 가세연, 또 무죄…재판부 "조심하라"

김예랑 2024. 4.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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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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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를 통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앞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며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고기각 결정이 났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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