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아 둔 부모 돕는 ‘엄마아빠택시’ 사업 올해도 시행

서울앤 2024. 4. 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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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영아를 둔 부모의 이동 편의를 돕는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엄마아빠택시'는 양육자와 영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 발표한 시 자료에 따르면,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중 무려 9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세부적으로 친절 및 안전운행, 호출 편리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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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영아를 둔 부모의 이동 편의를 돕는 ‘엄마아빠택시’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엄마아빠택시’는 양육자와 영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택시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엄아아빠택시’를 이용하면 병‧의원, 약국, 약속 장소, 공원 나들이, 문화센터 등 서울 시내 원하는 곳에 택시를 호출하여 외출할 수 있다.

대형 승합차인 ‘엄마아빠택시’ 안에는 국가통합 인증마크(KC)를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손 소독제 등 다양한 편의 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6개월 이하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용 카시트까지 마련되어 있다.

기저귀, 분유, 담요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외출을 돕고, 운전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양육 가정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고 있다.

올해 초 발표한 시 자료에 따르면,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중 무려 92%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세부적으로 친절 및 안전운행, 호출 편리성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서울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영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양육자의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영등포구청 제공

신청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11월30일까지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후 2주간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2월15일까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더 이상 고단한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보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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