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코트디부아르서 불법 금 채굴 말라"…자국민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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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주재 중국 대사관이 22일(이하 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금(金) 채굴을 하지 말라고 자국민들에게 경고했다.
대사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불법 채금 활동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 법 집행팀을 구성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하지만, 금값 고공행진과 함께 늘어난 불법 금 채굴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중국 대사관은 2019년에도 불법 금 채굴 혐의로 중국인 다수가 체포됐다며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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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코트디부아르 주재 중국 대사관이 22일(이하 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금(金) 채굴을 하지 말라고 자국민들에게 경고했다.
대사관은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불법 채금 활동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군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 법 집행팀을 구성했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코트디부아르 광업법에 따르면 공업화 광업 채굴 허가증은 탐사 허가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대표에게만 발급된다.
또 준공업 광업 허가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자연인, 주로 코트디부아르 자본이 소유한 협동기업 또는 코트디부아르 자본이 통제하는 중소기업에만 주어진다.
농업 국가인 코트디부아르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 채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월 코트디부아르의 금 생산량이 2012년 13t에서 2022년 48t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생산량은 50t에 달할 것이라는 자료를 냈다.
아프리칸 뉴스 에이전시(ANA)는 작년 10월 금 채굴이 코트디부아르 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 국내총생산(GDP)의 4%에 달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값 고공행진과 함께 늘어난 불법 금 채굴로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몸살을 앓고 있다.
코트디부아르 중국 대사관은 2019년에도 불법 금 채굴 혐의로 중국인 다수가 체포됐다며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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