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시끄럽다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지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탄 KTX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탄 KTX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역 승강장 아래 열차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발길질하는 등 방법으로 열차 운행을 8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KTX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의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통령실 ″의료계, 정부와 일대일 대화도 거부…매우 유감″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 선우은숙 측 `유영재가 언니 강제추행…피해 사실 듣고 이혼 결심`(전문)
- '꼼수' 선 그은 조국, 원내교섭단체 가능할까
- 쿠팡 ″PB 밀어주기 사실아냐…중소기업 지원에 1조원대 손실″
- [단독] 배우 윤태영 '9,000만 원 증여세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 선우은숙 ″유영재, 친언니 강제추행″…이혼 결심한 계기였다
- 이재명, 당원 메시지 읽다가 '화들짝'...어떤 내용이길래?
- ″누워서 갈거야″...민폐녀에 비행기 이륙 2시간 지연
- 한밤중 주택 화재...발화 원인이 김치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