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에 눕는 등 KTX 운행 지연시킨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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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열차 선로에 드러누워 KTX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철도운송업무를 방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역 승강장 아래 열차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하면서 KTX 운행을 8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입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탄 KTX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열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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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열차 선로에 드러누워 KTX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철도운송업무를 방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역 승강장 아래 열차 선로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하면서 KTX 운행을 8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입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탄 KTX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열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KTX 고속열차를 지연시켜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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