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윤태영 '9,000만 원 증여세 소송' 2심도 사실상 패소

우종환 2024. 4.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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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9,000만 원 증여세 취소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세무당국은 바뀐 가치로 다시 계산한 결과에 따라 윤 씨에게 증여세를 9,000만 원 더 내고, 또 납부기한을 넘긴 만큼 가산세도 500만 원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윤 씨측과 세무당국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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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사진=연합뉴스)


배우 윤태영 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9,000만 원 증여세 취소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고법판사)는 윤 씨와 강남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씨가 낸 9,500만 원 증여세 취소 청구에 대해 500만 원만 취소해주고 9,000만 원은 그대로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윤 씨 일부승소 판결이라고 밝혔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윤 씨의 패소입니다.

"증여 주식 낮게 평가해 세금 덜 냈다"

윤 씨는 지난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윤 씨측은 A 회사의 가치는 157억 원, 이 중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32억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10억 원 가량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을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덜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비상장회사 B의 가치였습니다.

윤 씨측은 B의 가치를 5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세무당국은 15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장부가액' 해석 잘못했다

양 측 간 차이가 발생한 건 비상장회사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령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법인 가치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평가하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윤 씨 측은 '장부가액'의 의미가 장부 즉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해 5억 원이라고 본 반면, 세무당국은 괄호 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즉 B를 매수할 때의 가치를 의미해 15억 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B의 가치를 보정한 결과 A 회사의 가치는 158억 원이 아닌 167억 원으로, 이 중 윤 씨가 증여 받은 주식 가치는 32억 원이 아닌 33억 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바뀐 가치로 다시 계산한 결과에 따라 윤 씨에게 증여세를 9,000만 원 더 내고, 또 납부기한을 넘긴 만큼 가산세도 500만 원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1심 이어 2심도 "세금 더 내야"

윤 씨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시행령에 적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부가액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괄호 안 내용을 넣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법령 해석이라는 겁니다.

다만, 윤 씨가 증여세를 덜 낸 건 단순히 법률을 잘못 알고 오해했기 때문이지 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가산세 500만 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측과 세무당국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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