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박용인 대표, 재판서 “오인 가능성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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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뵈르(BEURRE)' 맥주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2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추어컴퍼니 법인과 박용인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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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버터맥주’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있었던 ‘뵈르(BEURRE)’ 맥주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비추어컴퍼니 법인과 박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해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을 문제로 보고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의 기소로 기획사인 버추어컴퍼니만 유일하게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20일 진행된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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