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2심도 모두 무죄(종합)

김민소 기자 2024. 4. 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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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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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
“범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진상 조사를 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공무원 10여명 추가 파견을 중단시키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강제 종료하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적시된 피고인들이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공모하에 행위를 실행 분담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에 공모·가담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조위원장이 보유하는 특조위 설립 준비에 관한 권한은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다”라며 “이는 권리행사 방해 대상인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화한 권리’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 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수부는 이미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른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이 밝힌 공적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활동기간에 관해 정부의 결정이 행적조사 안건이 의결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자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이 전 실장 등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범죄 증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실장은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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