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시끄럽다" 승강장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 지연시킨 50대 집행유예

김기수 2024. 4.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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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전역 선로에 눕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을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승강장에서 KTX가 승강장에 정차하자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며 열차에서 내려 승강장 밑 열차 선로에 드러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두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했고 열차를 약 8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열차를 지연시키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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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전역 선로에 눕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발길질을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승강장에서 KTX가 승강장에 정차하자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며 열차에서 내려 승강장 밑 열차 선로에 드러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두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했고 열차를 약 8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열차를 지연시키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KTX 고속열차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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