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철거 반발하며 화염병 던진 신도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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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 파이프를 사용하며 반발해 실형이 선고된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의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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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쇠 파이프를 사용하며 반발해 실형이 선고된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의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A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나머지 17명은 감형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B 씨 등 2명은 징역 2년,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았던 C 씨와 D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E 씨 등 3명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그밖의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F 씨에게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상 속 쇠 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일부 집행보조자들이 사건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항해 돌·소화기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디 형 집행을 마친 후에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국가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참된 종교인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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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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