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소 침입해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구속 기소

김샛별 기자 2024. 4.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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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소 및 개표소 등 전국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병석기자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계상)는 4·10 총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유튜버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또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 등을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하기도 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KT 통신장비’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도 나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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