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사기·쇠파이프로 공무 방해…사랑제일교회 신도 항소심도 실형

김미루 기자 2024. 4. 23.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8명 중 17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 싣는 모습. /사진=뉴스1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 18명 중 17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 정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다른 전모씨 등 5명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다른 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징역4년을 선고받은 박씨를 제외하고 16명은 1심에 비해 다소 감형됐다. 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와 집행보조원에게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거나 쇠 파이프를 들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등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며 "화염 방사기, 쇠 파이프 등을 들고 집행보조자들과 싸움을 벌이는 것은 피고인들이 신봉하는 종교 가르침과 어긋나고 우리 사회에도 큰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사랑제일교회가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부터 재개발조합과 보상금 등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재개발조합 측은 보상금 82억원을 제시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약 563억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재개발조합은 교회 측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2020년 6월 두 차례 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 반발에 무산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