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원 규모 구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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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에 390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 선박 미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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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에 390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송은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과 관련한 것이다. 이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삼성중공업은 문제가 된 화물창 설계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인 KLT가 맡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KLT는 이 선박이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 선박 미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영국 중재 법원이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이 지급 요청한 중재 판결금 약 3900억원을 이달 초에 지급했다. 동시에 삼성중공업은 한국가스공사를 향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이 돈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1심)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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