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생겼어?"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법정행

강교현 기자 2024. 4.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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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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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구속 기소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 씨(4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 남자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무사히 태어났으며, 현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이다.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진료비 긴급 지원 등 유족에 대해 보호·지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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