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가세연 2심도 무죄…“명예훼손 성립 안돼”

윤승옥 2024. 4.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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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친구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 같은 발언의 취지도 당시 공직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조 대표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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