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불법 설치한 40대 유튜버 구속기소

이현승 기자 2024. 4.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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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때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며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하거나 공무원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유튜버 A(48)씨가 23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 41개 장소에 무단 침입해 40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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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때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며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하거나 공무원 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유튜버 A(48)씨가 23일 건조물 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소로 사용될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 41개 장소에 무단 침입해 40개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 장비를 통해 5회에 걸쳐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경남 양산 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카메라를 정밀 감식하고 지문을 채취한 끝에 A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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