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규제 완화… 이번엔 '양도 제한'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

김창성 기자 2024. 4. 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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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매매와 임대 등을 엄격히 제한했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다.

이밖에 기존에 양도를 희망한 비등록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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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사망 등 허용 폭 좁아 '재산권 침해' 민원… 예외 사유 등 확대 가능성
정부가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번에는 매매와 임대 등을 엄격히 제한했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에 들어간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부동산 관리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을 긴급공고로 발주했다.

연구는 5개월 동안 부동산개발업 제도 현황과 비등록 부동산 실태·관리 현황을 비롯해 공급 예외 확대 방안과 비등록 부동산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까지 포함된다. 국토부는 연구비 5000만원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한번 비등록 부동산으로 신고하면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매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최초 허가 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연면적 3000㎡나 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 면적 5000㎡나 연간 1만㎡ 이상의 토지가 대상이다.

다만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동·분담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개발 및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비등록 부동산은 투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극히 일부 예외 사유가 없다면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게 제한됐다.

예외사유는 ▲부동산개발 행위자 사망·파산 ▲법원 경매 ▲직계존비속 양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에 공급 ▲부동산 개발행위자가 대표인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과다한 채무로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이 사유를 소명한 경우 등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큰 질병을 앓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발 중인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 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도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한번 비등록으로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갖춰 등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밖에 기존에 양도를 희망한 비등록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비등록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국회 설득과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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