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피임 조심해" 동료에 조언했다가 '성희롱 경고'…법원 "위법"

최성국 기자 2024. 4.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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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직장 동료의 상담 요청에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경고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 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 씨에게 2023년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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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임 관련 모든 발언, 성적 언동 해당 아니다"
직장 동료에게 조언 성격 가능성에 '경고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한 직장 동료의 상담 요청에 '남자친구와 피임을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경고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직원 A 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 씨에게 2023년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4월이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함께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차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B 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A 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달 다른 날에는 B 씨가 차에서 기침을 하며 '감기에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했고, A 씨가 B 씨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열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문화전당 징계위원회는 A 씨의 행동이 성비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징계를 내렸다. A 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남자친구랑 피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임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피임'과 관련된 모든 발언이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발언이 성적 언동인지 여부는 발언이 구체적 상황과 경위에 비춰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남자친구와의 결혼, 출산, 육아, 휴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온 대화 내용으로, 원고는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라고 말한 뒤 이같은 발언을 했다"며 "직장에서 친밀하게 지내던 관계였던 원고가 피해자의 고민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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