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지며 강제집행 반발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항소심서 실형

강우석 기자 2024. 4. 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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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집행유예, 1명 무죄 … 재판부 “강제집행 무력화는 용납 안돼”
서울북부지법 /뉴스1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를 동원해 반발한 신도 17명이 항소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화염병처벌법 위반, 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16명의 피고인에 징역 6개월 이상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10명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반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김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종교인임에도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싸움을 벌였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보조자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방송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집행관들을 향해 캡사이신과 화염을 분사하기도 했다”며 “폭력으로 법원이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보조자들이 신도들에게 소화기 등을 집어던져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가족과 신도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외 피고인이 탈북민 출신인 점,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부양가족이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무죄를 선고한 김씨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본인 진술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법정 바깥에서는 한 피고인 가족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는 살 수가 없다” 며 울부짖기도 했다. 일부 가족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형 및 집행유예 등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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