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도와줄게"…업체들 찾아다니며 4800만원 챙긴 50대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4. 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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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발주한 물품계약을 돕겠다며 업체들을 찾아가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3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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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가 발주한 물품계약을 돕겠다며 업체들을 찾아가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 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 씨로부터 4824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3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순천시가 발주하는 먼지털이기 수의계약을 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후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같은 범행은 지자체 계약 절차의 공정성,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금품을 교부한 사람들과 합의했어도 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정상이 아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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