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 늑장설치' 광주 화정아이파크 벌점 부과 위법

박철홍 2024. 4.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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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계측기를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며 처분한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의 벌점 부과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측기가 늦게 설치된 것은 맞지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붕괴 사고와 관련 없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 계측기(지표침하계·건물경사계·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 책임자 2명에게 각각 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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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연 설치 사실이나 벌점 부과 대상 아냐"
참사 흔적 지워지는 화정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붕괴 사고가 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 계측기를 제때 설치하지 않았다며 처분한 관할 지자체인 광주 서구의 벌점 부과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측기가 늦게 설치된 것은 맞지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현장책임자 등이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이 현산 등에 부과한 벌점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서구청은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해당 현장 점검을 해 건설기술 진흥법 등을 토대로 벌점을 부과했다.

붕괴 사고와 관련 없이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 계측기(지표침하계·건물경사계·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 책임자 2명에게 각각 1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현산은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아파트 선분양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아 매출에 심한 타격을 입고 사업성이 크게 악화해 존폐위기에 처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계측기 설치 지연으로 공사 안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이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계측기를 늦게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따라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표준매뉴얼 등을 보면 흙막이 공사 전 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 발생 전 점검에서도 계측기 설치 지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2년 1월 11일 신축 중이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01동 16개 층이 차례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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