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 설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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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 4반 1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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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 4반 1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외에도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콜밴 불법행위,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등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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