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68명, 보상금 8억2000만원 받아

우영탁 기자 2024. 4. 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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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이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이었다.

신고자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고도 8시간 이상 근무로 속여 부정 수급한 교사 등을 신고해 약 2억8000여만원이 환수됐고 A씨는 4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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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분기 신고 집계···이들 신고로 회복한 수입 70억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2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 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이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상심의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분야별로 복지 23건(34%), 고용 21건(31%), 연구개발 분야 6건(9%), 산업 6건(9%) 순서였다. 지급액 순으로는 고용 분야가 2억8000여만원, 연구개발 1억9000여만원, 복지 분야 1억1000여만원, 의료 분야 8000여만원이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신고 사례도 공개했다. 복지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았다. 신고자 A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고도 8시간 이상 근무로 속여 부정 수급한 교사 등을 신고해 약 2억8000여만원이 환수됐고 A씨는 4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고용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됐으며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과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 수급 사례 등이 나왔다.

의료에서는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 소개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적극적 신고로 공공기관이 그간 70억원에 달하는 국가 수입을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보상금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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