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 면접 합격후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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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 기준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완화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에 대한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네이버 밴드에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식 커뮤니티'를 신설해 시험 일정 알림, 공지사항 등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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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 기준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완화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에 대한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그간 증빙서류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인 서류전형 합격자들이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토록 전형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네이버 밴드에 '2024 민간경력자 채용 공식 커뮤니티'를 신설해 시험 일정 알림, 공지사항 등 정보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8일∼30일 인사혁신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인사처TV'를 통해 생중계로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연다.
36개 기관 인사팀장과 민간 경력자 출신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주요 업무, 조직 문화, 복지 혜택 등 정보를 설명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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