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 몰래 17차례 사건 무단반려한 제주 경찰관, 혐의 인정

오미란 기자 2024. 4.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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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 몰래 수차례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해 온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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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동료 경찰관 양형증인으로 신청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고소인들 몰래 수차례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해 온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사(5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허위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총 17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반려 제도가 폐지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인 동의를 받고 반려 처리를 해야 했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상관 계정을 악용해 온 것이다.

이 같은 A 경사의 범행은 2021년 A 경사의 장기병가로 사건을 넘겨 받은 동료 수사관들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A 경사는 2022년 7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사는 수사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과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A 경사는 선처 호소 차원에서 후배 동료 경찰관 1명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위해 다음달 28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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