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한 업체 2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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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 정리업체 등 90곳을 단속해 22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곳,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곳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김포시 소재 중고 가전 도소매업체 1곳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 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이천시 소재 이삿짐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 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행위의 증가로 생활 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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