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 맥주' 대표 "오인 가능성無"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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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터 맥주'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던 '뵈르(BEURRE) 맥주'의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비추어컴퍼니 법인 및 박용인 대표에 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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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들어간 듯한 문구 사용한 혐의
"오인 가능성·고의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이른바 '버터 맥주'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던 '뵈르(BEURRE) 맥주'의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23일 첫 공판기일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비추어컴퍼니 법인 및 박용인 대표에 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뵈르 맥주를 판매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용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 맥주' 'BUTTER BEER' 등의 문구를 넣어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가 없다는 뜻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2월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명에 버터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20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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