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전날 세종 목욕탕 감전사, '수중안마기 모터 누전' 원인

곽우석 기자 2024. 4. 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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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4일 세종 조치원읍 소재 목욕탕에서 3명이 사망한 감전사의 원인이 온탕 내 수중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권선 단락) 누전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부터 목욕탕을 운영해온 A씨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목욕탕 전기 안전점검 외 별도의 정밀 기계 점검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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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욕탕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예정
대전일보DB

지난해 12월 24일 세종 조치원읍 소재 목욕탕에서 3명이 사망한 감전사의 원인이 온탕 내 수중안마기 모터의 누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권선 단락) 누전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모터 내에 흐른 전류가 배관을 타고 안마기 너머 탕 안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당시 여탕 안에는 4명이 있었으나, 온탕에 있던 3명만 변을 당했다. 쓰러진 입욕객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한 목욕탕 관계자의 손도 일부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 확인됐다. 누전 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목욕탕에는 누전 차단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목욕탕에는 남탕과 여탕에 있는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가 각각 1개씩 있었는데, 여탕과 연결된 모터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1984년에 지어진 39년 된 3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돼 왔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모터 자체의 노후화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 결과에선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일보DB

경찰은 목욕탕 업주 A(58)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달 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안전사고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2015년부터 목욕탕을 운영해온 A씨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목욕탕 전기 안전점검 외 별도의 정밀 기계 점검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목욕탕 감전사고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오전 5시37분쯤 발생했다. 탈의실 주변 목격자가 목욕탕 여탕에서 '으악' 소리를 들은 뒤 신고했고, 사고 직후 70대 여성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모두 사망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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