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SK해운에 지급한 3900억 원 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박현철 기자 2024. 4. 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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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 화물창(KC-1)을 처음 적용해 건조한 LNG운반선의 하자로 인해 선주사(SK해운)에 3900억 원을 배상한 대신 화물창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후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과 KC-1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 선주사인 SK해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외 소송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화물창 설계 하자에 따른 선박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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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LNG화물창 첫 적용한 선박 하자, 책임소재 공방
손실 책임 다투는 1심서 가스공사 패소, 항소심 진행 중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 화물창(KC-1)을 처음 적용해 건조한 LNG운반선의 하자로 인해 선주사(SK해운)에 3900억 원을 배상한 대신 화물창 설계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LNG 화물창(KC-1)을 처음 적용해 건조한 LNG운반선의 하자로 인해 선주사(SK해운)에 3900억 원을 배상한 대신 화물창 설계사(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 전경. 국제신문DB


삼성중공업은 해당 LNG운반선과 관련해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인 SK해운과 KC-1을 첫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했다. KC-1 설계는 한국가스공사 자회사인 KLT가 맡았다.

지금까지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선 한 척을 건조할 때마다 LNG 화물창 특허기술을 보유한 프랑스 회사에 100억 원 가량의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KC-1 화물창은 한국가스공사 주도로 개발된 한국형 LNG 화물창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육상용 화물창 기술을 선박에 적용해 개발됐다.

그러나 SK해운은 선박 인수 후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 스폿(결빙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선박을 건조한 삼성중공업과 KC-1을 설계한 한국가스공사, 선주사인 SK해운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국내외 소송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화물창 설계 하자에 따른 선박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실 책임을 다투는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C-1 기술 개발사인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 비용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선주사인 SK해운은 영국 중재법원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영국중재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소송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스공사와 해당 선박의 공동 인수 방안을 검토했다. 화물창 설계사이자 가스공사 자회사인 KLT가 해당 선박에 네 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협상이 진행됐다.

하지만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분담 등에 양측 이견이 커 공동 인수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협상 중단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이달 초 지급했다. 가스공사에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가치 하락 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4년 6개월에 걸친 국내 소송 1심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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