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 경공매 인센티브…"저축은행 대출규제 완화"

최홍 기자 2024. 4. 23.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브릿지론 낙찰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해당 의견서는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브릿지론)이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낙찰받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 한 요건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저축은행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브릿지론 낙찰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저축은행에 발급했다.

해당 의견서는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브릿지론)이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낙찰받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행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 한 요건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간 저축은행들은 토담대 실행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서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 기조 대로 충당금 적립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토담대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낙찰자에 새로운 대출을 내줄 경우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저축은행들은 전체 공사비에서 자기자본 20%를 보유한 PF사업장(시행사)에만 대출을 내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 비조치의견서로 경공매를 통해 PF사업장을 낙찰할 경우 시행사가 자기자본 10%를 보유해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경공매 낙찰 시행사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더욱 제고시키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연체율 등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사업자를 통한 사업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