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거대 양당, 위성정당으로 보조금 28억원씩 더 받아"

김정진 2024.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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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총 56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원, 28억3천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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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결정에 "유권자 무시" 비판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총 56억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당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각각 28억원, 28억3천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명분이 있는 것이나 위성정당은 선거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정당으로 국민 세금으로 보조할 명분이 없다"면서 "(양 당이) 다른 정당이 취득할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했다"고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총선 이튿날인 지난 11일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헌재 각하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가 무시된 것뿐 아니라 정당체계 훼손, 의석 배분 및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훼손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선거보조금 반납을 촉구했다.

또 향후 위성정당 방지법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민동의 입법청원을 하고 선관위·정당·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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