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4대요건 규제 없앤다

김민제 기자 2024.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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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해 교원 숫자 등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때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해 이런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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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해 교원 숫자 등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정원을 늘리거나 학과를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원의 학과 개편 등에 대한 자율성을 늘려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3일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때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해 이런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특정한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해 학내 반발로 증원이 쉽지 않았는데, 학과 개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비수도권 대학원과 수도권 대학원 등 모든 대학원에 대해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교원 확보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해야 이들 간 상호 정원 조정이 가능한데, 이 조건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1에서 1대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1명만 줄여도 된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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