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허욱 기자 2024. 4.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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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1심 무죄 판단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김세의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 사진)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김씨에 대해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6월 1심에서도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조민)는 친구 차라며 외제차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보 받은 내용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고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 전 장관(조국혁신당 대표)의 자질 및 재산 형성 의혹 등에 국민적 관심이 컸던 시기인 만큼 그의 딸인 피해자 또한 단순 사인(私人)에 불과하기보단 공적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비판과 의혹 제기 등은 감수돼야 한다”고 했다. 가세연 방송 당시 조 대표는 법무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다.

강씨·김씨와 함께 기소된 김용호 전 기자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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