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SNS에 투표지 공개한 선거구민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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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구민 3명을 논산·부여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일인 지난 10일 논산지역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지 2매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 B 씨는 부여지역 투표소 입구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한 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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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구민 3명을 논산·부여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선거일인 지난 10일 논산지역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지 2매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SNS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 B 씨는 부여지역 투표소 입구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한 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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