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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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훔쳐 마카오에서 7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절도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이 금은방에 롤렉스 시계를 가져온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닌다. 마카오로 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나상아 판사는 "A씨가 절취한 물품이 거액이고 절도 범행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장물임을 알면서 고가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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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훔쳐 마카오에서 7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절도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침입절도 경험이 많은 C씨와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을 탐문하며 폐쇄회로(CC)TV 위치를 확인하는 등 범행 현장을 답사했다.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C씨는 방범창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고에서 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와 현금 25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B씨에게 “경찰이 금은방에 롤렉스 시계를 가져온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닌다. 마카오로 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은 B씨는 마카오 한 전당포에서 이 시계를 4만2000홍콩달러(한화 740만원 상당)에 현금화했다. 피해자는 B씨가 맡긴 전당포에 직접 찾아가 돈을 주고 피해 물품을 되찾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아 판사는 “A씨가 절취한 물품이 거액이고 절도 범행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장물임을 알면서 고가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롤렉스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B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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