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힐끔 봐?" 지하철에서 40대 승객 폭행한 쇼핑몰 대표

안가을 2024. 4.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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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윤씨는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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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쇼핑몰 대표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일어났다. 당시 윤씨는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A씨(42·여)에게 욕설을 하고, 손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을 피하는 A씨를 따라 내린 뒤 승강장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A씨가 공인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촬영하길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를 하다 실랑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쳐다봤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래 촬영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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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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