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용석·김세의에 재판부 '이례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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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오늘(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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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오늘(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매체가 발달하며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많은 판단이 엇갈린다.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판단했다”며 “검사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심판결 이유가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며 두 사람을 향해 이례적으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를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조 씨는 자신의 차량은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혔고,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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