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친 가세연···'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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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MBC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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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법부 판단 존중해 검찰 상고 안했으면”
김세의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박수치기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 전 MBC 기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후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법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외제차를 탄다’는 발언만으로 명예훼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체가 발달하고 명예훼손이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며 “여러 각도로 이 사건을 살펴볼 때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심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제차를 탄다는 게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또한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운행 소유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칫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니 앞으로 조심해야한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검찰도 존중해서 상고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 변호사와 같이 재판에 선 김 씨는 선고 이후 법원 밖에서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어 김 씨는 “1심에 이어 당연한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왜 항소를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결이 이뤄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 씨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발언 자체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고인이 된 김용호 씨가 돌발적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가세연 대표로서 결국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언론인 출신으로 100% 팩트체크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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