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국 첫 시행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문턱 낮춰

최병길 2024. 4.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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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2억5천만원 이하로, 주택 매입일 기준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해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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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 가격 기준 조정…공사비 절반·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신혼주택 리모델링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 중인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 자격을 완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 인구정책 우수 신규사업 1위로 꼽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노후주택 또는 주택가격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매입일 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2억5천만원 이하로, 주택 매입일 기준을 공고일 이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로 완화해 신청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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