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김지은 기자 2024. 4. 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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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며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을 한 거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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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며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을 한 거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는 자신이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며 “(조 대표의) 재산 신고와는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결 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는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발언은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재산 형성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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