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726명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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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군산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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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이다.
체납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받게 된다.
또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산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에 이른다.
시는 행정제재에 앞서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 상담 실시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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